1) 모든 게임은 7이닝을 기준으로 하며 3이닝 이후 정식게임으로 인정한다.
2) 경기시간은 대진표에 별도 기재함. 단, 결승전은 7회까지 2시간 30분 경기로 이후 새로운 이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승부시 9회까지
경기를 하며 승부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정규리그 상위팀의 승리로 한다.
3) 심판은 1심제로 한다. 단, 포스트시즌 5게임은 2심제로
한다.
4) 단일유니폼으로 참가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결례가 되지 않는 범위 내 예외를 인정)
5) 시합구는 일괄 구입 후 1게임당 4개씩 사용하고 사용 후 연습구로 균등 분배한다.(각팀 대표들에게
일괄 지급)
6) 시합개시 1회 경과
후 선수구성이 안될시는 기권 패로 처리한다.
7) 매너 있는 게임을 원칙으로 하며 판정에 항의 5분 이상 지연 시 몰수 패로 하고, 해당선수는 중징계 한다.
8) 쓰레기는 각 팀에서 회수해간다.
9)
선수등록은 시즌 시작시 늦어도 당해년도 2월말까지 선수명단(배번, 이름)을 각
팀별로 사이트(http://byba.or.kr)에
등록, 게시한다.
10) 시즌중의 신입선수등록은 사이트(http://byba.or.kr)에
선수 등록 후 2주(14일)후에 경기출전이 가능하다. 단,사무국과 상대팀의 양해 시는 예외로 한다.
11) 시합 시작 10분전까지
기록원에게 출전명단을 제출한다.
12) 우천 및 학교 행사 외 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13) 선수출신은 등록은 무제한, 출장2명, 투구이닝1이닝
제한으로 모든게임에 적용한다.
14) 선수출신 나이는 만45세 이상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45세: 1981년 1월 1일 기준으로 1980년 포함 이전 출생자는 적용하지 않는다)
15) 포스트시즌 출전자격은 선수출신은 정규리그 9경기 이상, 비선수는 5경기
이상 출전해야 가능하다.
16) 경기 중 어필(6개
사항 제외)은 감독 및 부재 시 대리인(코치 등)만이 할 수 있으며 이외의 선수가 어필시 심판은 퇴장시킬 수 있으며 5분
이상 어필시 퇴장을 명한다.
17) 퇴장된 선수는 향후 3경기
출장정지와 포스트시즌 출전을 금지하며 퇴장된 선수가 다시 퇴장되었을 시 그 즉시 영구 제명한다.
18) 6개 사항(볼, 스트라이크, 아웃, 세이프, 하프 스윙, 투수보크)은
어필사항이 아니므로 감독도 어필할 수 없으며 어필시 퇴장 처리할 수 있다.
19) 경기 중 어떠한 경우에서도 폭력,
폭행을 행사할 수 없으며 만약 폭력, 폭행이 일어날 경우 해당선수는 영구제명과 팀은
플레이오프 진출금지, 팀순위 최하위로 인정한다. 단, 팀이 집단폭력 및 집단폭행 시 즉시 영구퇴출 시킨다.(2인 이상
시 집단으로 분류)
20) 경기 중 모든 불미스러운 사태는 차후 임시대표자회의에서 징계(퇴출포함)여부를 결정한다.
21) 심판에게는 항시 경어를 사용하고 심판의 진행사항 논의는 집행부
결정에 따른다.
22) 경기팀 및 대기팀에 관계없이 개성고
교내에서는 무조건 금연한다. 특히, 해당팀이 시합시간내
교내에서 흡연 적발시에는 심판 또는 기록원이 지적하여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며, 해당하는 팀의 경우
징계조치로 포스트시즌 진출 순위 산정시 1승을 차감하고,1패를
가산한다.
23) 경기 중인 경우 다음 경기 팀은 포수 뒤로 이동하여 덕아웃으로
가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동선을 이용하여 이동한 후 경기 중인 팀의 경기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몸을 풀 수 있다.
24) 경기종료 후 승리팀이 운동장을 정리한다.
25) 경기 중 지정 주차장이 아닌 곳의 주차로 인한 피해는 차주에게 있다.
26) 출전명단에서 부정선수 확인
시 경기결과에 관계없이 해당팀은 몰수패로 처리한다.
27) 시합일정조정신청은 경기가 있는 해당주의 월요일 자정전까지 사무국 및 상대팀에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기권을 통보하고, 경기 당일 정상적으로 리그가 진행되었을 시 기권패로 처리한다.
(만약 경기
당일 우천이나 기타 천재지변 또는 경기장 사정 등으로 인한 전경기 순연이 확정되면 해당 기권 시합은 순연 일정에 따라 부활한다.)
28) 일명 단무지(카본) 배트는
사용 불가하며, 적발시 경기결과에 관계없이 해당팀의
몰수패로 처리한다.
29) 포스트시즌 진출은 기권(몰수)패 1회시는 가능하고, 기권(몰수)패 2회부터 불가한다.
30) 기권(몰수)패
1회당 해당팀은 징계조치로 20만원을 1주일내에 백양리그 회비계좌로
입금조치하고, 상대팀은 차년도 리그회비에서 해당금액만큼 회비감면혜택을 받는다.
31) 인조잔디 구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징(쇠)스파이크는 착용금지하며 잔뽕 스파이크로
통일한다.(단, 투수는 투구할때만 예외로 한다.)
32) 본 사항 외 문제는 리그운영위원회 결정 및 공인경기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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